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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월급문의

김** 25.03.25 조회 15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5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2월달에 주7일 4시간 식당에서 근무했습니다. 9500×4+기름값50000원해서 1120000원 받앗는데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또 차액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3.25 14:36:2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식을 알려드리자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실제근로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해당주 1주간 재직중이며,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 * 8시간 * 약정시급(10,03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