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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최** 25.03.24 조회 1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15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작년 4월 말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이번년도 4월 말이 되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궁금한것은 주 52주를 채우고 한주에 15시간을 채워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근데 이번년도 설날은 긴 연휴에 마지막주는 하루 8시간을 일하였습니다. 그러면 여유잡고 5월중순쯤 퇴직금 정산 해달라고하면될까요? 퇴직금 정산시 일주일내 입금이 맞는걸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03.25 14:34: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의 누적주가 약 52주 초과한 후, 퇴사하면 퇴직급여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전하게 5월 말까지 일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시, 사업주는 퇴사자에게 14일 이내 퇴직금 등 금품청산을 해줘야 합니다. 14일 이내 미정산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