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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임금
이** 25.03.24 조회 191
작성안함
일급 85,000원
1년 1개월
9시간
25세
5명(* 사장님 제외)
9-6 일급 85000원으로 보고 신청했고 따로 쉬는시간은 정해지지않고 로테이션 30분 3번쉬었습니다 하지만 쉬는시간 30분안에 밥을한번먹고 나머지쉬는시간에서는 잡무가있으면 잡무를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30분일찍 출근하래서 8시반 출근했으나 3.3떼인 82195만 들어오고 30분일찍간건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받을 방법은없나요? 최저도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동료 근로자 진술서)
귀하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확보된다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사업주가 계산한 값이 차이가 있다면
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 하면됩니다.
재직중에 정산안해줄 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가능하며, 퇴사후에도 14일 지나도록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하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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