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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형태 변경
김** 25.03.23 조회 130
작성함
월급 2,250,000원
1년 11개월
9시간
-19778091세
6명(* 사장님 제외)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같이 있는곳에 주방보조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방에는 병원소속직원 3명 조리원 소속직원4명이 근무를 하고있었는데… 조리원에서 2명이 그만 두셔셔 지금은 주방에 병원소속3명 조리원 소속 2명이 근무 합니다 산모식사와 직원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근무 시간은 주 6일 6시 30분 부터 오후 3시 30분 까지 근무 일요일 휴무 이며 연차가 일년에 22개 있습니다 요즘 산모가 줄어.. 주방을 다른 외주업체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주방 직원도 많다며 인원도 줄이구요 그래서 총 4인 체제로 근무 형태가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변경되며 기존의 연차는 가지고 감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이 오전 6시 30분 부터 오후 7시30분 근무 이렇게 2틀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이며 업무도 저는 전처리만 했으나 이제는 설거지 까지 왔다갔다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담달 4월 1일부터 병경된다고 하구요 저는 종일 근무가 부담이 되는데요.. 담달 4월 말이면 일년이 되는데… 버텨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만 두어야 하는지.. 3월 말까지 근무 하고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여야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 미리 사정을 설명하시고 확인하신 뒤 퇴사여부 결정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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