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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드려요
한** 25.03.20 조회 199
작성함
시급 10,030원
1년 9개월
7시간
24세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계약서상 근무가 월~금 11시반~18시반 입니다 그런데 오픈근무자가 신입이라 도와주라고 근무시간을 잠깐 바꾸셨어요 8시~12시 근무 후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해서 14시반~18시반 근무를 합니다 그럼 추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1:30~18:30인데, 임시로 잠시 08:00~12:00, 14:30~18:30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12:00~14:30을 휴게시간으로 보면 총 8시간 근로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이 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의 추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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