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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이** 25.03.20 조회 178
작성함
시급 10,000원
10년 7개월
4시간
1세
6명(* 사장님 제외)
1.주5일 매일 4시간씩 하고있어요(주20시간) 일을빠지게되면(개인사정) 주5일중하루를빠지게되자나요4시간빠짐 그럼 주16시간하게되고 그럼그주는 주휴수당이안나오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주40000원받고있어요) 2.월2회를다른주빠지게되면 총8만원빠지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1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2주간 각각 하루씩 결근하였다면 2주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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