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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박** 25.03.20 조회 162
작성함
월급 1,300,000원
1년 2개월
14시간
23세
10명(* 사장님 제외)
24년 1월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을 들었다가 사정이 생겨 사대보험에서 제외 가능하냐고 여쭤본 후 퇴사처리 한 후 계속 근무했습니다. 퇴사처리 한 달을 기점으로 정말 퇴사할 생각이었으나 어찌저찌 8개월을 더 일해 퇴직금이 나오는 줄 알았으나 퇴사처리 되어 있어서 퇴직금을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고 하셔서 문의 남깁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였기에 급여내역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사대보험 제외시켜달라고 했기에 책임은 저한테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정말 몰라서요ㅜ 급여내역 등 근무이력이 있어도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 그리고 퇴사하기로 했다가 8개월을 연장ㅎ했고 알바하는 곳에선 저를 재입사 처리도 안하신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 가입 거부를 원한 경우라 퇴직금과는 무관한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층적인 상담을 위하여 아래 센터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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