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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주휴수당 문제

고** 25.03.14 조회 18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1996917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피시방에서 금-화 근무 10시간씩 주 5일하기로 얘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교육해야 한다고 일요일 - 다다음주 화요일 까지 10일 연속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가 2주치가 지급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이제 교육이 끝나고 금-화 근무를 들어갈려는데 오늘 갑자기 사장님이 출근을 하지말고 내일부터 출근을 하라네요 이렇게해서 주휴수당을 안줄려고 하는거 같은데 전 출근이 가능한데 이렇게 사전합의된 스케쥴을 사장님이 어기고 맘대로 할경우 주휴를 못받을수 있나요? 10일전쯤애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그때 금-화로 적혀있었던거 같아요 근데 저한테 여분 근로계약서를 안줘서 확인믈 못하겠어요

알바상담센터 2025.03.14 16:47:46
A

(상담내용)



주간 소정근무일을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2주간 소정 근로 주5일(금토일원화)을 만근하였다면 수요일이 유급주휴일이 되고 목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00 하이 사업주에게 교부요청하고 근로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에 노무제공을 거부할수 없으므로 경영상 이유로 거부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애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