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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급여 못 받았어요

박** 25.03.13 조회 30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005879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알바 그만둘 때 스케줄표 몇 개를 작성 못해서 작성한 날 외에 날은 급여를 못 받았는데 작성 못 한 날도 받을 수 있나요 ??

알바상담센터 2025.03.14 15:42:26
A

(상담내용)



스케쥴표 작성과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임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