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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못 받았어요
박** 25.03.13 조회 309
작성함
월급 200,000원
1년 1개월
5시간
-20058790세
1명(* 사장님 제외)
알바 그만둘 때 스케줄표 몇 개를 작성 못해서 작성한 날 외에 날은 급여를 못 받았는데 작성 못 한 날도 받을 수 있나요 ??
(상담내용)
스케쥴표 작성과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임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