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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나요..?
최** 25.03.12 조회 231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1년 1개월
4시간
18세
20명(* 사장님 제외)
주휴수당포함 시급이 11000원 이게 맞는건가요 아직 며칠일한지는 안되서 계약서 아직 안냈어요 주휴수당 안준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최저시급+(최저시급*8/40) 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10,030+(100,30*8/40)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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