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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신* 25.03.11 조회 342
작성함
월급 790,000원
1년 2개월
24시간
25세
3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요 담배를 제가 훔친 것도 아닌데 공제하고 월급을 주셔서 공제한 값이랑 주휴수당 달라고 문자보냈는데 주는 대신 제가 폐기 시간 이전 상품 폐기찍고 먹은 거랑 상품(폐기통에 있어서 폐기한 줄 알고) 집에 가져간 거 두 가지를 경찰 고소할 거라고 말하는데 상품 금액이 4-5천원 정도 되는데 형사고소 당해서 벌금을 물어줘야하나요? 반복적이지 않고 저 일 두 번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폐기 상품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편의점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의 명확한 허락 없이 폐기물을 가져간 경우, 법적으로는 절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폐기 전 상품을 임의로 먹은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경미하여 사장님과 원만한 대화로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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