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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잘렸습니다
박** 25.03.11 조회 501
작성안함
시급 10,030원
1년 1개월
24시간
25세
1명(* 사장님 제외)
원래 풀타임. 주5일로 알바를 들어갔는데 3일만에 가게사정으로 인원증축이 어렵다고 하면서 잘렸습니다. 근데 3일치 일한건 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21만원밖에 안들어와서요. 3일이면 거의 수습아닌가요? 세금은 다 떼고 주나요?? 갑자기 해고 당한것도 짜증나는데 3일 일한게 21만원이니까 더 짜증나네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임금 등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사업장관한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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