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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알바 실업급여 관련
양** 25.03.10 조회 206
작성함
월급 2,170,000원
1년 3개월
8시간
20세
195명(* 사장님 제외)
저는 회사와 알바를 같이 병행 중입니다. 회사는 평일 9시 ~ 18시까지 알바는 주말 8시 30분 ~ 12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다닌지 1년 3개월이고, 알바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권고사직과 월급 2달 밀림으로 인해 이번 달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알바가 신청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이직사유인 권고사직이 회사 사정과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알바의 일용근로신고 여부에 등 구체적인 사유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답변이 어렵고 사업장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신고하면서 상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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