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회사, 알바 실업급여 관련

양** 25.03.10 조회 20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170,00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95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회사와 알바를 같이 병행 중입니다. 회사는 평일 9시 ~ 18시까지 알바는 주말 8시 30분 ~ 12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다닌지 1년 3개월이고, 알바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권고사직과 월급 2달 밀림으로 인해 이번 달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알바가 신청에 영향을 끼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03.11 13:59:2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이직사유인 권고사직이 회사 사정과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알바의 일용근로신고 여부에 등 구체적인 사유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답변이 어렵고 사업장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신고하면서 상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