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4대보험 질문입니다
이** 25.03.07 조회 221
작성함
시급 10,030원
2년 1개월
7시간
25세
3명(* 사장님 제외)
주말알바 주14시간 근무중입니다. 4대중에 2대(고용,산재)만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매달 급여를 계산할때 장기요양이라는 걸 빼고 주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4대보험계산기 사이트에 나와있는데로 고용보험과 장기요양 금액을 빼고 주십니다. 어디서 찾아보니 산재는 사장님이 100프로 부담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하고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근무 2년이 넘었는데 이제라도 알고싶습니다.
고용보험은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고
산재보험은 예외없이 모근 근로자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