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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기타

4대보험 질문입니다

이** 25.03.07 조회 22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2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주말알바 주14시간 근무중입니다. 4대중에 2대(고용,산재)만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매달 급여를 계산할때 장기요양이라는 걸 빼고 주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4대보험계산기 사이트에 나와있는데로 고용보험과 장기요양 금액을 빼고 주십니다. 어디서 찾아보니 산재는 사장님이 100프로 부담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하고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근무 2년이 넘었는데 이제라도 알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3.07 15:04:50
A

고용보험은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고



 



산재보험은 예외없이 모근 근로자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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