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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건강보험

이게맞는건가요?

김** 25.03.06 조회 25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20원

  • 총 근무일

    20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19618891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일한지한달조금넘었는데요... 계약서작성은월휴무가6회작성되었는데~~ 2월엔8회휴무를줘서쉬었는데월급을받기는이틀휴무를빼고나왔더라구요? 이게맞는걸까요?궁금하네요~~ 계약서작성은월급을과하게작성하고그월급다안나왔는데어떻게된건가요? 음식점인데회사형식으로짜여저있어요 그런데주말은일하고있어요 무슨애길하면회사방침이그렇다고말을하더라구요.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궁금~

알바상담센터 2025.03.07 14:38:44
A

질문 내용만 봐서는 정확한 질문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원래 쉬기로 한 날보다 회사에서 더 쉬라고 해서 더 쉰것을 임금에서 공제한것이라면 그부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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