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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이 궁금합니다

박** 25.03.06 조회 31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500,00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1998908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던 곳에서 임금체불을 당하고 퇴사를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한 시간과 주휴수당을 합쳐 제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 적어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주5일(주말 쉬고 평일근무) 하루 11시간 근무 했습니다(오전 8시 ~ 오후 7시) 주 55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었고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라고 사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이럴 때 2025년(10,030원)1월 기준 주말빼고 23일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가 얼마인가요?? 세전 금액으로 알려주세요 산수 바보라서 계산하기 어렵네요ㅠ

알바상담센터 2025.03.10 13:32:5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0,030원 x 11시간 x 23일) + (10,030원 x 8시간 x 4일 = 2,537,590원 + 320,960원 = 2,858,550원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