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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사장님 마음대로인가요?

서** 25.03.05 조회 45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어제부터 음식점 알바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 10,3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3.5시간x5일로 일주일에 총 17.5시간을 일하고,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된 저의 시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1) 주휴수당은 사장님이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요? 2) 부당한 시급으로 일하고 있다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

알바상담센터 2025.03.06 14:03:56
A

1) 아니오. 법에 정한기준에 맞아야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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