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퇴직금문의입니다
공** 25.03.04 조회 196
작성함
월급 1,300,000원
2년 2개월
5시간
-19868962세
2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후 프린렌스 계약했습니다 3.3%공제후 돈을 받았는데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또한 실업급여도받을수있을까요?
1. 사업소득세를 공체하였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 경우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 피보험기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때,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