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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나요?

김** 25.03.03 조회 4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00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토요일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말 알바이며 근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에 7시간 근무지만 4시간만 일했습니다. 그 다음 주말인 2월 22일과 23일에는 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와 알바가 있으면 안된다고 나오지 말라 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3월 1일 토요일에 일해야 했는데, 그날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다 3개월 미만 근무이고 금요일에 일한 건 근무가 아닌 교육이라 친다면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그럼 신고가 불가능하나요? 근무일 수가 너무 적고 상시 근로자 수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5인 미만일 거라 저렇게 선택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3.04 18:14:23
A

1. 근로계약서는 첫근로를 하는 날 바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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