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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 25.03.01 조회 343
작성함
월급 3,300,000원
100년 2개월
12시간
34세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첫달도 한달이 안되서 월급도 330을못받앗어요 그려려니하고 다녓는데 직원들이 사모랑 트러블이 자꾸생겻어요 저희가 오기전에는 3주도못하고 6명이 도망갔다네요 문제가 좀있었죠 중간에는 손님도 없다고 니들은 밥먹을 자격도없다고 12시간을 일하면서 쉬는시간도 니들 담배피고 밥먹으면 1시간이라고 저도 힘들어서 일하는중에 저보고 중간에 매니져를 해봐라 그러고는 나중에 매니져는힘드니까 못하겠다 그러고 이번달까지는 다니고 못해도 사람구할때까지는 해드린다고 정중하게 했어요 근데 2틀?있다가 니가매니져를 안한다햇고 너를 대리고잇을필요성을 못느낀다면서 10흘남기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보고 자진퇴사한거라는데 맞는건가요? 어떻게해야되나요 신고를 할수있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해고 30일 이전에 통보한것이 아니라 즉시해고한 것이라면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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