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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3개월 계약 알바

유** 25.01.10 조회 16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상호해지의사가 없을 시 1개월씩 연정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체결일은 23년 12월 9일이고 오늘이 24년 1월 10일로 거의 딱 한달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소 2개월전에 사전통보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근로계약서에 최소 2개월전에 통보하라고 적혀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 30일전에 통보할 생각입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계약기간 3개월 딱 채우고 3월 9일에 계약해지를 하고싶어도 2개월 전에 통보 해야하는건가요? 3. 제가 2개월 전에 통보했을 경우 고용주가 계약기간 (3개월)을 지키지 않고 그 전에 후임자를 구했다는 이유로 절 해고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4.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3개월 미만 알바는 해고 통보도 바로? 할 수 있던데 3개월 이상은 해당 안되는것이지요?

알바상담센터 2025.01.13 16:27:3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직 의사를 통고하자 후임자를 정했다는 이유로 사직일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수당은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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