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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부당 급여

이** 25.01.05 조회 16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19779005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광고: 주5일 10시ㅡ6시 기본급 180+ 만근수당 20 + 인센 교육기간 일당4만 (3-5일?) 보험동의콜로 영업일수6일 근무 첫날 : 기존직원들 콭 듣고 스크랩트작성 다른 교육과정 없음 (실질적인 업무투입X) 둘째날부터 6일차까지 : 기존사원들과 동일한 업무진행. 동의콜 접수 시작(교육 전혀없음) 최종급여 272,000원 수령 교육기간이라고 5시까지 근무 하루6시간 기준 총 36시간 근무 시급으로 나눠보면 7,500원 정도로 나라에서 정해놓은 최저시급도 못미침 업무내용이나 진행방식이 근무하기 힘들것같아 퇴사의사밝히고 퇴사함 다음달 급여일에 급여받고 바로 부당하다 이의재기 함 회사에서는 교육기간은 4만원이라 하지않았냐만 얘기함 2일차부터 교유과정 전혀없이 기존직원들과 동일한 업무 진행과 함께 성과도 동일하게 냄 (기존직원들 중 나보다 더 못한 직원도 여럿있음 / 실적면에서 보면 퇴사시까지 전체직원 중 중위권정도 함) 교육 과정 전혀없이 2일차부터 6일차까지의 업무가 동일하므로 정당한 동일급여로 추가 지급 요청 ☆근로계약서 미작성 5일차까지는 교육비로 4만원씩 계산 6일차 하루만 워킹데이 일급으로 계산해서 준거라고 함 (272,000원) 교육을 전혀받지않고 동일한 업무.성과를 냇으므로 2~5일차까지의 일급 4만원 부당하다고 생각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급여 지급 요청에 대해 조언 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1.06 14:11:1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교육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