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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급여
이** 25.01.05 조회 169
작성안함
월급 200원
1년 1개월
6시간
-19779005세
8명(* 사장님 제외)
광고: 주5일 10시ㅡ6시 기본급 180+ 만근수당 20 + 인센 교육기간 일당4만 (3-5일?) 보험동의콜로 영업일수6일 근무 첫날 : 기존직원들 콭 듣고 스크랩트작성 다른 교육과정 없음 (실질적인 업무투입X) 둘째날부터 6일차까지 : 기존사원들과 동일한 업무진행. 동의콜 접수 시작(교육 전혀없음) 최종급여 272,000원 수령 교육기간이라고 5시까지 근무 하루6시간 기준 총 36시간 근무 시급으로 나눠보면 7,500원 정도로 나라에서 정해놓은 최저시급도 못미침 업무내용이나 진행방식이 근무하기 힘들것같아 퇴사의사밝히고 퇴사함 다음달 급여일에 급여받고 바로 부당하다 이의재기 함 회사에서는 교육기간은 4만원이라 하지않았냐만 얘기함 2일차부터 교유과정 전혀없이 기존직원들과 동일한 업무 진행과 함께 성과도 동일하게 냄 (기존직원들 중 나보다 더 못한 직원도 여럿있음 / 실적면에서 보면 퇴사시까지 전체직원 중 중위권정도 함) 교육 과정 전혀없이 2일차부터 6일차까지의 업무가 동일하므로 정당한 동일급여로 추가 지급 요청 ☆근로계약서 미작성 5일차까지는 교육비로 4만원씩 계산 6일차 하루만 워킹데이 일급으로 계산해서 준거라고 함 (272,000원) 교육을 전혀받지않고 동일한 업무.성과를 냇으므로 2~5일차까지의 일급 4만원 부당하다고 생각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급여 지급 요청에 대해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교육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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