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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추가수당, 주휴수당 계산법

민** 25.01.04 조회 21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년 4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일 4시간(6~10)근로일은 당일 호명, 출근 불가능 한 날은 최소 하루 전 통보로 알바를 합니다. 당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출근지시를 받으면 6시에 출근하는 형식입니다. 주 60시간~72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있습니다. 1.만약 공휴일에 5시 출근을 지시받고 11시에 퇴근하면 5시간 + [5시간×1.5(공휴일가산)] + [1시간×0.5(야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받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연장근로수당도 더해서 받는게 맞나요? 2.제가 6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면 1시간치의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가산해서 받나요? 아니면 하나만 받나요? 3.제가 공휴일에 출근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지 않았을 때 출근지시를 받지 못한 경우 유급 휴가인가요? 4.제가 6시에 출근해서 9시에 모든 일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사장님이 인건비를 줄이고자 제게 퇴근하라고 지시하시면 3시간 임금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4시간치 모두 받을 수 있나요? 5. 제가 (첫째주)금토일 (둘째주)월화수목 이렇게 일하면 7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제가 오후12시 출근 오후 9시 30분 퇴근하면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7.주휴수당을 책정할 때, 월(6-10)/화(6-8)/금(6-10)/일(5-10) 총15시간 월(6-11)/토(6-11)/일(6-11) 총15시간 수[1/1(공휴일)](1-10)/토(5-11) 총15시간 세 경우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로 책정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1.06 14:00:4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과2. 상담에 대한 답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상담하신 내용과 같이 가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휴일이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서가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공휴일의 요일이 기존의 근무일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조기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70%의 임금수급이 가능합니다.



5. 7일 근무한 경우 근무한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수당책정이 가능합니다.



7.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한 경우 계산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