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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신** 24.12.26 조회 162
작성안함
시급 9,860원
3년 2개월
10시간
30세
3명(* 사장님 제외)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신고를 생각하는데 입사일이 21년 5월이라 3년이 지나서 주휴는 못 받는걸로 아는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라 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할때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각각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지금까지로 계산을 하고, 주휴는 최근 7개월까지 계산을 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으나 못 알아듣겠고 어렵게 말씀을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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