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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주휴수당

신** 24.12.26 조회 1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3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신고를 생각하는데 입사일이 21년 5월이라 3년이 지나서 주휴는 못 받는걸로 아는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라 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할때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각각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지금까지로 계산을 하고, 주휴는 최근 7개월까지 계산을 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으나 못 알아듣겠고 어렵게 말씀을 하심..

알바상담센터 2024.12.27 14:37:4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따로 신고를 하여도, 2개의 신고사건을 병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