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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조** 24.12.17 조회 97
작성함
시급 9,860원
8시간
20세
40명(* 사장님 제외)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이 최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한 사업장에서 월화수목금 매일 8시간 일해서 40시간 채우고 다른 사업장에서 주말근무를 해서 총합 일주일 40시간을 넘기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수규자는 근로자도 일부 포함되나 주로 사용자입니다. 특히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의 수규자는 사용자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해도 가산수당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의 건강을 제외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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