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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특근, 연차수당 등 모든수당 전부 포함하여 시급 15,500원 계산 뜻

장** 24.12.17 조회 18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 임금

    시급 15,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1. 4대보험 가입 공제됨 (4주 이내 퇴사시 9,860원 계산, 계약서상 9,860원 표기, 15시간 이내 근무후 퇴사시 9,860원 계산) 이거 뜻이 뭔지 잘모르겠어요 2.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특근, 연차수당 등 모든수당 전부 포함하여 시급 15,500원 계산 맞게 된 시급인건가요?? 이거도 맞게 계산하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고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계산이라는게 그럼 언제든 연장근무 시키든 휴일 근무 하든 9시간x15500원 밖에 안준다는 뜻인가요?? 3. 그리고 식대지급해주는 경우가 따로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2.18 14:43:1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조기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계약에 삽입하기도 합니다만, 사항에 따라 위법의 소지도 있습니다.



2. 연장근로 등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산정하여 시급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식대의 지급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