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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임금체불, 4대보험 미납

문** 24.12.16 조회 16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60,00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하다가 11월 15일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월급에 대해 지급일이 5일이지만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았고 같이 그만두었던 매니저도 지급되지 않았다고합니다. 일단 번호로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1. 24년 1월 15일에 입사하여 최저월급과 식대 12만원이 매월 지급되었는데 11월에 퇴사하고 입금되는 월급이 최저 월급에서 일수를 나누어 지급되는게 아니라 최저 시급으로 지급 되고, 주휴수당,식대도 미지급 된다고 합니다.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2. 사업장측에서 현재 4개월치 약 70만원가량 제 국민연금을 미납하여 체납사실통보서가 제 자택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저의 월급에선 공제하였지만 아직도 체납중인것으로 확인됩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월급명세서를 꾸준히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사본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신고나 제공 받을수 있을까요? 4.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11일 8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해당시간에 관하여 월급 및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12.17 17:40:4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임금 체불의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월급명세서 미교부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사유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