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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김** 24.12.16 조회 139
작성함
시급 9,860원
2년 6개월
6시간
26세
6명(* 사장님 제외)
제가 22년 7월부터 24년 12월 현재까지 일 하는 중이고 다음주에 퇴사예정인데 22년 7월부터 23년 5월까지 직원으로 4대보험 넣고서 월급을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22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는 4대보험을 안 넣었던데 저는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그 6개월치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라하며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신청을 및 해당 기간에 대해 소명을 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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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