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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함
히*** 24.12.13 조회 173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21년 10개월
6시간
29세
3명(* 사장님 제외)
혹시 외국인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친구들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몇명도 받았어요. 저번에 일을 그만두고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외국인이라서 없다고 말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내국인, 외국인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