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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희롱 > 폭행

대형마트내에 업체파견직

최** 24.12.12 조회 11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15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대기업마트는 이니지만 그래도 규모기 큰 마트에 업체 고정직원으로 3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시로 자기네 마트일 시키고 오후에도 10분정도만 말하고 쉬라고 했습니다. 마트 팀장이 제품 누락을 가지고 매장내에서 음청 소리 지르고 나중엔 창고까지 와서 소리를 지르고 막말을 히고 옆에 기물도 쓰러뜨렸습니다. 창고 cctv도 있고 담날도 사과 한마디 없고 그 다음날도 꼬투리 집아서 점징한테 저를 그만두게 히려는데 이럴경우 저는 업체랑 계약한거라 노동부에 신고해도 마트가 아니라 업체에 조사? 한다고 업체에서 하지말라고 하는데 밎는 말인가요? 미트측 팀장이 갑질에 언어폭력 저지른건데 말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2.16 14:46:42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위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이니 이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시어 처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상적인 직장 내 괴롭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