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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 24.12.11 조회 164
작성함
시급 13,000원
3시간
20세
1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 중도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 동안 인계자의 급여를 근로자가 100% 부담한다. ” 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에도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시는 것이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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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