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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요
한** 24.12.10 조회 161
작성함
시급 9,860원
1개월
8시간
21세
10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이 이런식으로 알바 해고 통보하시면 제가 너무 곤란하고 황당합니다. 사장님께서 저보고 대실배라 말고 다사배라(오늘 해고받은 직장) 계속 다녀달라고 하셨고 도와달라는거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왜 14일로 되어있냐고 물었을 때 가게 사정이 안좋아서 다음주까지 근무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으면 너그럽게 이해해줄 수 있었을 텐데 사장님은 저한테 2주에 한번 쓸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알바를 안 구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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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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