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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24.12.10 조회 9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60명(* 사장님 제외)

Q

작년 3월부터 공장에서 아르바에트를 하고있습니다. 사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구요. 3.3프로 소득공제만 합니다. 알바비는 일주일, 혹은 이주일에 한ㄴ번씩 들어오는데 3.3프로를 안떼었다가 나중에 한번에 떼고 일수별로 그렇게 계산을해서 계속 빼시더라구요. 그러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얼마전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세를 보는ㄷㅔ 저렇게 나와있더라구요. 매달 꾸준히 일은 했습니다. 서류에는 8월만 기입되어있고 올해 10월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현재 일용직근로자로 되어있나요? 작년 3월부터 일했는데 왜 ✔️서류에는 8월만 기입되어있는지? 또 지인이 ✔️원천징수액에 금액이 없으면 안좋은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저 기한들은 어떤걸 의미하는지ㅠㅠ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잡히고 있는지 일용직인지.. 혹시 제가 잘못된게 있거나 회사측에 잘못된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첨부가 되지않아서요. 텍스트로 작성해요~ 알바기간 (202403~현재진행중)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 귀속 -근무월 8월 근무일수 6일 최종근무일 31일 과세소득 628,515 비과세소득 0 원천징수세액-소득세 0 소방소득세 0 … 위의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지급(영수)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징수의무자(지급자) 주식***********(서명 또는 인) 이렇게 되어있어요.

알바상담센터 2024.12.11 17:05: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3%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세입니다.



이전까지는 일용근로 신고가 안들어가신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