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콜센터 교육 최종수료 합격 후 탈락처리
강** 24.12.10 조회 252
작성안함
일급 50,000원
8시간
24세
50명(* 사장님 제외)
콜센터 교육을 수료하여 마지막 최종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다만 테스트 이후에도 교육이 며칠 더 있다고하며 그 교육까지 다 듣고나면 근로계약서를 쓴다고하더라구요 최종테스트에서 합격 소식을 듣고 난 이후 교육팀장님께 여쭤봤어요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지않죠?' 그래서 교육팀장님이 맞다고하셨는데 다음날 오후에 회사에서 이제 나오지않아도된다, 자리가 없어서 자리나올때까지 집에서 대기해야한다, 나중에 자리나면 연락주겠다며 집에 가라하더군요(자리가 나면 빠르면 12월 말, 늦으면 1월경 연락주겠다함) 교육비는 1월 10일에 준다고합니다, 저 말고도 다른 언니도 같은 말을 들었구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분명 공고에도 입사는 최종수료자에 한하여 라고 되어있고 최종테스트보고 난 후 분명 합격했다고 들었구요 자리가 안나면 결국 연락을 안주겠다는 말인데 이렇게 부당하게 끝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