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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미용실 폭언 일방적해고 임금불납

김** 24.12.10 조회 17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35세여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3-4일 정도 일했는데 월급문제로 이해가 안되어 질문했다는 이유로 나이먹고 인턴하는게 알만하다며 급발진하고 여러가지 폭언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오지말라며 화가나 살인충동까지 느껴집니다. 손님없을때 앉아서 쉬는것도 절대 안되며 폰도 만지면안되고 화장실가는것도 적고 가야합니다.지각시 벌금있구요 돈은 6개월이 지나도록 안줍니다. 고용노동법에 위법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최대로 제가 할수있는 법적 조취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2.11 17:04:0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