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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임금 관련 질문

신** 24.12.08 조회 11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처음 알바하는거라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대형 프렌차이즈에서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7시간씩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수습직원 기간이라고 하여서 3달 동안은 원래 임금에서 30% 떼고 세금 3.3%떼고 받는다고 하는데 수습기간이 너무 긴거 같은데 법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요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동안 임금 30% 떼는 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동안 레시피나 여러가지 교육 시켜주신다고 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말고 평일 주중에도 나오라고 하시는데 이때도 임금을 받아야하는 건지 그리고 받는다면 주휴주당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주휴수당 받는다고 하면 여전히 30% 떼고 받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하는 동안 식대나 밥 제공 안해주시는데 7시간동안 쫄쫄 굶는건 너무하지 않나요ㅠ법적으로 식대나 밥 제공 해야하는 것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2.09 13:49:2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9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순 노무직의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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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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