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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임금지급

이** 24.12.07 조회 8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9,8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를 하기 시작 전 날에 하루 나와서 계약서 쓰고 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겠다는데 근무시간과 똑같이 6시간 동안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라네요 이 정도면 돈 받아야되는 거 아닌가요 돈 원래 안 받는 게 맞나요?? 돈 받고 싶다고 제가 주장할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2.09 13:46: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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