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임금지급
이** 24.12.07 조회 85
작성함
월급 9,860원
5시간
19세
4명(* 사장님 제외)
알바를 하기 시작 전 날에 하루 나와서 계약서 쓰고 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겠다는데 근무시간과 똑같이 6시간 동안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라네요 이 정도면 돈 받아야되는 거 아닌가요 돈 원래 안 받는 게 맞나요?? 돈 받고 싶다고 제가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