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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질문

최** 24.12.06 조회 17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24년 10월 ~25년 2월까지 근무 하기로 사장님과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건비를 줄인다고 하시며 이번주까지만 해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쪽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2.06 17:05:3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은 되나



입사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또는 급여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