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질문
최** 24.12.06 조회 179
작성함
시급 10,000원
2개월
3시간
23세
2명(* 사장님 제외)
24년 10월 ~25년 2월까지 근무 하기로 사장님과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건비를 줄인다고 하시며 이번주까지만 해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쪽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은 되나
입사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또는 급여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