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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 24.12.05 조회 11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있고 근로계약서는 안써주셨습니다 주4일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데 원래 일하기로 했던 시간보다 일찍 조기퇴근 시키시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돈은 주휴수당 제외하고 보내주시더라구요 왜 안주시는거냐 물어봤는데 그런거 다 따지면 일을 어떻게 하냐하시는데.. 증거가 계좌로 돈 받은 내역은 있는데 주휴수당 못받았다는건 어떻게 인증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2.05 14:55:1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임금체불 관련 입증의 핵심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및 <출근일> 입증입니다.



간접 증거자료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교통카드 사용내역', '동료 진술', '출근부', 핸드폰 발신기지국 발신조회서 등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