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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
박** 24.12.05 조회 82
작성함
시급 9,860원
5개월
4시간
19세
4명(* 사장님 제외)
1. 평일 5일간 3시간 30분 최저시급으로 근무를 하는데 제가 계산한 것과 여기의 계산이 맞지 않아서 질문 남겨요ㅠㅠ! 혹시 계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정책상 임금계산값 까지 의견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계산식을 알려드립니다.
(3시간 30분 * 5일 * 최저시급 9,860원) + 주휴수당 = 본인 임금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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