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기타

시급 계산

박** 24.12.05 조회 8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1. 평일 5일간 3시간 30분 최저시급으로 근무를 하는데 제가 계산한 것과 여기의 계산이 맞지 않아서 질문 남겨요ㅠㅠ! 혹시 계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12.05 14:52: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정책상 임금계산값 까지 의견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계산식을 알려드립니다. 



 



(3시간 30분 * 5일 * 최저시급 9,860원) + 주휴수당 = 본인 임금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