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바뀌고 1달동안 가게 쉰대요
신** 24.12.04 조회 147
작성안함
시급 9,860원
1년 8개월
6시간
24세
1명(* 사장님 제외)
갑자기 사장님이 가게를 넘겼다고 새 사장님이 오는 날 기준 4일 전에 말해줬습니다. 근데 새 사장님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1달동안 가게를 쉰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1달동안 일을 못 하고 갑자기 새 알바를 구해야 하며 새 알바를 구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해고예고수당 적용 가능한가요? (새 사장님은 현재 아르바이트생들과 계속 일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로 연락주시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고용승계 여부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전 사장님 대상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 사장님 밑에서 3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