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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24.12.04 조회 17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5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하루 5시간 주 4일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이고 세금 3.3% 공제 합니다 11월 첫째주 금토일 11월 둘째주 목금토일 11월 셋째주 목금토일 11월 넷째주 목금 11월 마지막주 목금토 이렇게 근무 했습니다 제가 계산한거랑 사장님이 보내주신 급여가 다른데 제 계산 -908,980원 사장님-889,640원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2.04 15:21:5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간급 * 단시간 근로자 4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1주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5주를 근무하여 5주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를 계산할지 앞으로 할지에 따라 금액의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주 근무주를 기준으로 4주를 역산할 때 주휴수당은 1주 32,045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