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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급도 주휴를 받는게 맞나요??

최** 24.12.04 조회 1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저번주인 11월 25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4시간씩 월-금 주5회 총 20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알바비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오늘 저번주에 대한 급여를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11월 달이 지났으니 그냥 오늘 보내주시려나 보다, 다음에는 12월 근로에 대한 알바비를 월급 형태로 월말에 보내주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금된 금액을 보니 5일 동안 일한 시간에 대한 금액(3.3% 제외 22만원)만 들어와 있고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급이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2.04 15:15: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한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으로 4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3.3%의 세금을 공제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사업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듯 보여집니다.



근로자인지아닌지는 지금 주신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필요하시면 추가적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