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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정** 24.11.29 조회 136
작성안함
시급 10,000원
1개월
4시간
20세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알바를 시작한 20살 학생입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이 구두로만 진행되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경우에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따로 월급날 조차 고지를 해주지 않고 물어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만 시켜서 사실 불안합니다. 2. 휴게시간 11:00-15:00근무로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로시 중간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딱 4시간인 경우엔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가요? 3.강제 조기 퇴근 피고용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계약과 다르게 조기 퇴근 시킨다면 후에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 실제로 일을 하였다면 인정되고 근로계약서 서면 미작성 자체가 법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2.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휴업수당지급의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