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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인정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박** 24.11.28 조회 95
작성함
시급 9,860원
4개월
8시간
26세
4명(* 사장님 제외)
휴게시간이라 주장하는 내용이 실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1시간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서 주휴수당도 부족하게 받게 됩니다. 이러면 근로기준법 55조 1항을 위반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43조 1항 위반에 포함되는 건가요?
질문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일단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휴게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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