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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6일전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권** 24.11.25 조회 27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800,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주 2일 주말에 스튜디오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로중입니다 전국에 총 3개 지점이 있고 근무중인곳은 직원이 5명, 모든 지점 직원들은 70명 정도입니다. 한달전쯤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원 두명이 약 2주일에서 1주일전에 해고를 통보 받았으며 직원들이 해고 당한 이유는 컴플레잉과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이었습니다. 저는 맡은 업무와 그보다 더한 업무도 나서서 하였고 직원들과도 마찰없이 잘 지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상시로 직원을 구인하고 면접을 보러왔었으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면접을 보면 직원을 통보식으로 자르고 교체했습니다. 몇달 전 한 사람이 면접을 보고 제가 일하는 지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당장 7일뒤 출근을 한다고 하였고 그 사람이 오니까 11월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12월1일에 새로운 직원이 출근할 예정이며 저는 11월 24일 퇴근하기 20분 전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당장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해고당한 사유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소를 안하더라도 대표와 합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튜디오 내에서 불법적으로 일어난 일도 알고 있으며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구제신청을 하고싶어요. 지금은 녹음파일이나 물증이 없는 상태이고 이번주 토요일이 마지막 출근인데 그때 어떤 부분을 증거로 수집할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1.26 14:51:4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해고의 서면통지, 해고 금지기간 준수 등의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시, 해당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해고는 해고 30일전 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 해고 예고 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에 대한 부댕해고 구제신청 준비와 관련하여, 해고 사유를 파악하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 (가령 컴플레인과 관련하여 실제 컴플레인이 있었는지 여부, 컴플레인의 내용, 컴플레인의 빈도에 관한 자료 등)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보통,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조사관이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고 또한 사용자도 노무사 등을 선임하여 대응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의 판정 전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이 지나고 나서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진정과 구제신청을 하시고, 해당 사용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