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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상담문의
레* 24.11.25 조회 170
작성안함
일급 88,000원
8시간
35세
15명(* 사장님 제외)
시외에 있는 맥주가공공장인데 아르바이트로 시급11,000원에 총 8일정도 일했고 40시간이상 일했습니다 일이 가끔 있는건 아닙니다만 회사 부장이란 사람한테 1주 하루치 주휴수당 물어보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주휴수당 못준다고 변명하며 말하는데 검색만 해봐도 15인이상 이더군요 전에 일했던곳도 나올때 주휴수당 다받고 나왔습니다 모집공고에도 상세표시 되어있지않아 이게 주휴수당 포함인지 아니면 별도인지 항상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11,000원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주휴포함하면 11,884원인데 회사측 계산도 이상한것 같고요 알바기간 다채우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수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적용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처벌 규정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