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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휴계시간관련임금

정** 24.11.20 조회 1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0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3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하루12시간30분근무 식당에종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 1일30분씩3회 휴계시간으로11시간근무하는걸로작성하던군요 주6일일하며 휴일은 평일1일근무하며 휴계시간은 식당특성상 지켜지지않습니다 식사시간도 정확히정해진것도없으며 식사후일을바로진행하는경우도 많고요 이런환경에서 월급300만원으로주는게 최저시급보다 않되는것같아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다포함되면얼마를받아야 정상일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1.20 16:29:3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