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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주휴수당
정** 24.11.15 조회 161
작성함
시급 10,000원
3개월
5시간
21세
4명(* 사장님 제외)
일월화수목 일을 하는데 10월 첫째주는 화수목만 근로하는 요일에 해당되어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10월 첫째주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 하루에 5시간 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소장근로시간을 만근하였을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실근무 주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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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