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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사장님이랑 얘기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서** 24.11.14 조회 21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4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0월까지만 근무한다고했는데 사장님이 발만담구고있으라해서 11월쯤 퇴직금 안주냐고 물어보니까 퇴사하는건지몰랐다고 이번달 정산끝나서 다음달에 퇴사 할수 있다하는데 이러면 퇴직금 총급여가 줄면서 퇴직금도 적게받는거 일까요? 10월이후로 근무한적은 없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1.14 14:38:54
A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